🪷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🪷

발급 항목:
재사(천도재, 49재, 삼우제, 기제사), 연등, 위패등 종교 비용 (O)
자연장, 봉안당 관련 비용 (X)
발급/신청 시기:
상시 발급: 기부를 하신 날 바로 신청하시면 일주일 안에 발급 및 안내 드립니다.
최대 기한: 보통 다음 해 1월 둘째 주까지(1월 10일 ~ 18일 사이) 등록이 가능합니다.
(이후 연말 정산 기간에 정산 귀속년도 발급이 안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)
연말 정산 신청 불필요:
국세청 홈텍스의 전자 기부금 영수증으로 등록되면 연말 정산 신청에
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공제 처리가 됩니다.
(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건에 추가 제출 시 중복 처리가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)
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세액공제:
한도: 소득금액 10%, 세액공제율: 1000만원 이하 20%, 1000만원 초과분 35%
※공제액이 소득 한도를 넘으면, 다음 해에 추가로 공제가 됩니다.
발급 절차:
계좌 이체는 입금 내역 증명서 확인(보관) 후 발급해 드립니다.
현금 기부는 사찰의 무통장 입금을 통한
입금 내역 증명서 확인(보관)후 발급해 드립니다.
국세청의 기부금 영수증 소명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관리팀으로 연락 주시면 자료 보내드립니다.
대한불교 卍 조계종 용주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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