🪷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🪷

발급 항목:
(O) 재사(천도재, 49재, 삼우제, 기제사), 연등, 위패등 종교 기부 비용
(X) 자연장, 봉안당 비용
   ※ 6개월내 최대한도 500만원 까지 상속세 공제 가능 합니다.
     (기부금 공제 시 40% 과징금 징수 됩니다.)
발급/신청 시기:
상시 발급: 기부를 하신 날 바로 신청하시면 7일 안에 발급 및 안내 드립니다.
최대 기한: 보통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.
(이후 연말 정산 기간에도 정산 귀속년도 발급은 안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)
연말 정산 신청 불필요 / 중복 제출 주의:
연말 정산간소화 자료에 자동 등록되므로
발급된 전자기부금영수증을
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 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별도의 연말정산 신청 및 서류 제출 없이 공제 됩니다.
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세액공제:
한도: 소득금액 10%, 세액공제율: 1000만원 이하 20%, 1000만원 초과분 35%
※ 공제액이 소득 한도를 넘으면, 다음 해에 이월(移越, carryforward) 공제 됩니다.
발급 절차:
계좌 이체는 입금 내역 증명서 확인(보관) 후 발급해 드립니다.
현금 기부는 사찰의 무통장 입금을 통한
입금 내역 증명서 확인(보관)후 발급해 드립니다.
국세청의 기부금 영수증 소명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.
관리팀으로 연락 주시면 자료 보내드립니다.

저작권 © 2025 용주사. 모든 권리 보유.

Copyright © 2025 Yongjusa. All rights reserved.